사기 피해 가이드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기 피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조직원은 잡히지 않아도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는 법원에서 특정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피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연대 책임을 지웁니다. 대법원은 이 방조에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통장과 카드, 인증수단을 넘겼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제4항). 민사 소송에서는 이 위반 사실이 명의자의 과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명의자 특정은 어떻게 하나요

송금 내역에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만 나옵니다. 소송을 하려면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필요한데,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형사 고소 후 수사기록에서 확인 (사건 기록 열람·등사)
  • 지급정지 과정에서 은행이 보낸 통지나 금융감독원 공고 확인
  •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

명의자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온이 수행한 사건 중에도 공시송달 피고에게 전액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나도 속았다", "알바였다"는 항변

명의자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입니다.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해서 통장을 줬다,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식입니다.

법원은 대체로 이런 사정을 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그 액수, 계좌를 넘긴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계좌를 넘긴 뒤 입출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명의자가 직접 돈을 인출해 전달했는지. 이체액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받았다면 정상 아르바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기 쉽습니다.

반대로 명의자 역시 기망당한 정황이 뚜렷하면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거나 부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과를 장담하지 않고, 기록을 보고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나

대온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된 청구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자가 사기와 관련 없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면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재산 피해 사건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지만, 피해 경위와 규모에 따라 피고별 수백만 원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과 함께 해야 할 일

판결을 받아도 명의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가압류로 명의자 예금이나 부동산을 묶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 후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압류·추심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소송해야 하나요?
한 소송에서 공동피고로 묶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재산이 있는 명의자에게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민사도 되나요?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록은 민사에서 과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명의자가 미성년자나 고령자예요.
판단 능력과 계좌 제공 경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감독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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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2026-10-23 기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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