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법이 정한 환급 절차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을 보내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합니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은행은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합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해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5조, 제9조).
급하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은행이 14일 안에 내라고 다시 통지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시행령 제3조).
환급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금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돈에서 나옵니다. 조직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뽑기 때문에, 막상 남은 돈이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일이 흔합니다.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이면 남은 돈을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는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로 사기를 도왔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수거책에게 현금을 직접 건넨 '대면편취형'은 계좌를 거치지 않아 지급정지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거책이 검거되면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수거책 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주된 방법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112 또는 은행에 즉시 신고송금한 은행이든 받은 은행이든 상관없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3영업일 안에 서류 제출전화로 신청했다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내세요.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격앱 삭제와 명의 보호설치된 원격제어 앱을 지우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환급 결과 확인 후 소송 검토환급액이 피해액에 못 미치면 명의자 손해배상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을 받으면 소송은 못 하나요?
제 계좌가 사기에 쓰여 지급정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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