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코인 리딩방에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넣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매번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의뢰인은 여러 계좌에 나눠 총 1억 6,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출금을 신청하자 화면 속 수익은 그대로인데 돈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리딩방 운영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응 전략
계좌 명의인들은 대개 "나는 사기와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온은 이를 예상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된 청구로 하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명의인이 체크카드나 인증수단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긴 사실과, 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간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로 연결했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주요 피고에 대해 피해 원금 1억 6,7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코인 투자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해구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정지가 거절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사실상 유일한 회수 경로가 됩니다.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눠 두면 법원이 어느 법리를 택하든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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