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가이드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준다면, 회수는 이렇게 합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판결과 회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기 사건에서 판결보다 어려운 것이 회수입니다. 계좌 명의자 상당수는 재산이 많지 않고,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온은 소송 시작 단계부터 가압류로 회수할 재원을 확보하는 데 공을 들입니다.

그래도 판결 이후에 쓸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재산 찾기

  1. 재산명시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재산조회재산명시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제74조).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가져오는 방법

예금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습니다. 급여가 있으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 급여 일부를 매달 받아 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강제경매로 매각해 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를 걸어 두었다면 판결 확정 후 본압류로 옮겨 가므로 훨씬 빠릅니다.

지금 재산이 없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를 하거나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하면 다시 10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명의자가 취업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그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판결은 지금 당장보다 긴 시간을 두고 보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자가 파산·회생을 신청하면 · 사기 같은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파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상대가 면책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 등을 갖추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만 갚겠다고 합니다.
분할 변제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불이행 시 남은 금액 전부를 한 번에 갚는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먼저 신청인이 내고, 집행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해 회수액에서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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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2026-10-23 기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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