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가이드

사기 피해 가압류, 판결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법원이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순간

사기 사건에서 가압류가 특히 급한 때가 있습니다. 은행이 지급정지를 거절했을 때, 지급정지가 해제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상대가 집이나 차를 팔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무엇을 가압류할 수 있나

  • 예금 채권 · 계좌 명의자의 은행 예금. 사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 외에 명의자의 다른 은행 예금도 대상입니다.
  • 부동산 · 명의자 소유 아파트, 토지 등.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처분이 사실상 막힙니다.
  • 급여 채권 · 명의자가 직장에 다니면 급여 일부를 묶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보호를 위해 압류할 수 있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명의자가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을 묶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기간

  1.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준비송금 내역, 대화 기록, 고소장 접수증, 명의자 정보를 정리합니다. 피보전권리(손해배상채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2. 법원 접수채무자 주소지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3. 담보 제공법원은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요구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4. 결정과 집행결정이 나면 은행이나 등기소로 송달·기입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사안에 따라 접수 후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립니다.

가압류 뒤에 할 일

가압류는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실제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옮겨 가고, 예금이라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습니다.

고소만 하고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라 수사 중에 명의자 재산을 대신 묶어 주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몇 달 사이에 재산이 정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고소와 가압류는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자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데 가압류가 되나요?
예금은 은행을 특정해 신청하면 실제 잔액이 있는 만큼 묶입니다. 여러 은행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했다가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로 상대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제공한 담보가 그 손해 배상에 쓰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승소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가압류를 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정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해제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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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2026-10-23 기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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