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가이드

사기 고소, 접수부터 배상명령까지의 흐름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지만, 잘 준비하면 피해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것이 고소장의 역할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기망, 즉 속였다는 점과 그로 인해 돈을 건넸다는 인과관계입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투자 사기에서는 범죄단체 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같은 다른 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것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사실관계가 뒤섞여 있거나 증거와 연결되지 않으면 사건이 흐지부지되기 쉽습니다.

  • 피고소인 특정 정보: 이름을 모르면 계좌번호와 예금주, 닉네임, 연락처, 텔레그램 아이디
  •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기망 경위와 송금 내역
  • 각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 목록 (대화, 이체확인증, 앱·사이트 주소)
  • 적용 법조와 그 이유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낼 수 있고, 접수 후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같은 조직에 당한 피해자가 많으면 한 곳으로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통지가 옵니다.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개정으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경찰 판단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돈을 받는 방법

피고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그 재판에서 피해금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입니다.

배상명령은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인용되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면 각하될 수 있어, 민사 청구를 따로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합의 · 기소 전후로 피의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회복의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 조건과 금액은 남은 민사 청구와 함께 따져 보고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고소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사건은 기망과 편취 의사를 법리에 맞게 정리하지 못하면 '민사 문제'로 보고 불송치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돈을 찾아 주나요?
수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라 피해금을 대신 회수해 주지 않습니다. 재산을 묶어 두려면 가압류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를 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합의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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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2026-10-23 기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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