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안 갚는 것과 사기는 다릅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모두 형사상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빌릴 때 무엇을 말했는지를 봅니다. 위조 잔고증명서를 보여줬다, 없는 사업이나 담보를 내세웠다,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빌린 돈을 말한 용도와 전혀 다르게 썼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사기 고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제3조).
민사로 받아내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대여금이나 약정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녹취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툴 여지가 적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냅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거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각서나 차용증의 문구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온이 수행한 사건에서는 각서에 적힌 3억 원 지급 약정을 근거로 실제 빌려준 4,000여만 원보다 큰 3억 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동업 명목이라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간 경우, 투자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수익 배분 구조가 어땠는지, 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를 따져 봅니다.
처음부터 사업 실체가 없었다면 사기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가져오면 좋은 자료
- 차용증, 각서, 투자계약서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의 대화나 녹취
- 상대가 보여준 잔고증명서, 사업 자료 등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시효가 지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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