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가이드

사기 송금 직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 이렇게 하세요

사기 자금은 몇 시간 안에 다른 계좌로 옮겨집니다. 지급정지는 빠를수록 의미가 있고, 전화 신청 뒤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법 기준입니다.

지급정지는 어디에, 어떻게 요청하나요

112에 전화하거나, 내가 돈을 보낸 은행 또는 상대 계좌가 있는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어느 쪽에 신청해도 은행끼리 정보를 넘겨 상대 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항).

여러 계좌로 보냈다면 계좌마다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한 계좌만 신고하면 나머지 계좌의 돈은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3영업일, 이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급한 경우 전화나 말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은행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기한을 넘기면 은행이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서류 제출을 통지합니다. 그 기간마저 넘기면 전화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은행은 경찰의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함께 내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경찰 신고도 바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정지 이후의 절차

  1. 지급정지은행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과 피해자에게 알립니다(제4조).
  2.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은행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공고합니다(제5조).
  3. 2개월 경과 후 채권 소멸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해당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제9조). 명의인은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피해환급금 지급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정하고 은행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소액(3만 원 이하 범위) 이하라면 채권소멸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은행에 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제6호).

지급정지가 거절되거나 풀리는 경우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빠집니다(제2조 제2호 단서). 대출을 가장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은행은 투자 리딩방, 가짜 거래소, 쇼핑몰·물품 거래 사기를 이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정지를 거절하거나, 일단 걸었다가 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미션 사기도 은행마다 판단이 엇갈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의 환급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남은 길은 법원의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지급정지가 풀리면 계좌 잔액이 곧바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해제 연락을 받는 즉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전에 가압류가 먼저 걸린 계좌 · 지급정지 전에 이미 가압류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면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이 경우 피해 회복은 소송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2026. 10. 2. 개정으로 달라진 점

법률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넘기게 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갔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계정도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이 됐습니다.

부칙에 따라 가상자산 피해자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일어난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에도 적용됩니다. 예전에 코인 송금 피해로 지급정지를 거절당했다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이나 밤에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112와 각 은행 고객센터의 사고 신고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인 3영업일은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셉니다.
상대 계좌번호만 알고 은행을 몰라요.
112에 신고하면서 송금 내역을 알려 주면 됩니다. 내 거래 은행의 이체 내역에 상대 은행이 표시됩니다.
지급정지를 했는데 돈이 이미 다 빠져나갔대요.
남은 잔액이 없으면 환급금도 없습니다. 이때는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사기 유형

법령은 2026-10-23 기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사기 피해 회복은 대응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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