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주식 · 코인 리딩방 사기

가짜 주식 거래소 투자 사기, 손해배상과 위자료 인용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증권사 팀장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아 가짜 거래소에 1억 원을 보낸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들에게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에서 자신을 증권사 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뢰인에게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거래소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그 뒤 투자금과 '시스템 오류 복구' 명목의 돈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보낸 돈은 1억 원이었습니다. 거래소는 처음부터 가짜였습니다.

가짜 주식 거래소 투자 사기, 손해배상과 위자료 인용 판결문 이미지

대응 전략

피고가 된 명의자들은 계좌만 빌려준 사람일 뿐이라고 다툴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온은 접근매체 양도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 규정과, 과실로도 불법행위를 도울 수 있다는 민법의 방조 법리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예비적으로 덧붙여 어느 쪽으로든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입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됐고, 재산 피해 사건에서는 드문 위자료(피고별 300만 원)까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통장이나 카드, 인증수단을 넘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제4항).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에서는 이 위반 사실이 명의자의 과실을 보여주는 근거로 쓰입니다. 위자료가 인정된 점은 같은 유형의 다른 피해자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결과입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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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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