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에서 자신을 증권사 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뢰인에게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거래소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그 뒤 투자금과 '시스템 오류 복구' 명목의 돈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보낸 돈은 1억 원이었습니다. 거래소는 처음부터 가짜였습니다.

대응 전략
피고가 된 명의자들은 계좌만 빌려준 사람일 뿐이라고 다툴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온은 접근매체 양도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 규정과, 과실로도 불법행위를 도울 수 있다는 민법의 방조 법리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예비적으로 덧붙여 어느 쪽으로든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입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됐고, 재산 피해 사건에서는 드문 위자료(피고별 300만 원)까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통장이나 카드, 인증수단을 넘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제4항).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에서는 이 위반 사실이 명의자의 과실을 보여주는 근거로 쓰입니다. 위자료가 인정된 점은 같은 유형의 다른 피해자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결과입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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