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빼앗긴 피해자입니다. 조직은 피해금을 수표로 받아 현금으로 세탁한 뒤 전달책을 통해 간판 없는 '상품권 사무실'로 옮겼고, 그 사무실 운영자와 직원은 현금을 달러 연동 코인으로 바꿔 조직의 지갑으로 보내 해외로 반출했습니다. 이 사무실은 해외 환치기 조직과 연결된 미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던 곳으로, 거래 횟수가 1,200회를 넘고 거래 규모는 수백억 원대였습니다.
1심은 운영자와 직원이 그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인 줄 몰랐다고 보아 사기방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피해금이 어떤 경로로 현금화되어 환전상에게 넘어갔는지를 추적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환전상이 편취금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는 점을 다투도록 했습니다. 1심 무죄 뒤에는 검사의 항소에 힘을 보탰습니다.
항소심은 방조범이 정범의 범행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법리를 적용해, 전달책이 사기 공범이었던 점, 막대한 현금을 코인으로 바꾸면서 출처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한 점, 간판 없이 출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드나드는 사무실의 은밀성, 거래 횟수와 금액,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하면 운영자와 직원이 그 현금이 사기로 빼앗은 돈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고, 그런 상태에서 조직의 코인 거래를 도와 사기를 방조했다고 판단해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가상자산 환전이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자기 거래였다는 주장, 직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대부분 배척됐습니다.
그 결과 사무실 운영자는 1심 징역 3년 6월에서 항소심 징역 3년 10월로 형이 가중됐고, 압수된 현금 7억 원 몰수와 2억 원 추징·가납명령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특히 다른 공범이 있는데도 그들이 누구인지 끝내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 전에 운영자로부터 피해를 회복받았고, 그럼에도 실형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의 마지막 고리인 환전상까지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 징역 3년 10월
고소대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코인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환전상, 1심 무죄였던 사기방조 유죄로 뒤집고 징역 3년 10월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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