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지정된 법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가해자들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한 법인을 세워 그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뒤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자금세탁 역할을 맡았고, 이렇게 현금화된 피해금이 21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체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들은 타인 명의 법인 계좌까지 동원해 조직적·기업적으로 범행했고, 재판에서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며 다퉜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송금 내역과 통화 기록을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금이 상품권 업체 명의 계좌로 들어가 현금으로 빠져나간 흐름을 수사기관이 추적하도록 자료를 보탰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엄벌 의사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거둬들이는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회사처럼 조직을 갖춰 움직였으며, 범행 기간이 길고 현금으로 바꾼 돈이 21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한 푼도 돌려받기 어렵게 된 만큼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주범에게 1심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다른 주요 가담자에게는 1심 징역 2년에서 가중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기 회사 명의 계좌 사용 부분 등 일부 법리 다툼은 가해자 쪽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범죄수익은닉과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은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피해금을 직접 가로챈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빼내 준 인출·전달책이라도 중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결과 · 징역 5년
고소대리, 상품권 업체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21억 원을 현금화한 인출·전달책 5명, 주범 징역 5년으로 가중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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